안녕하세요 지금 쌀쌀한 날씨에 코로나까지 걱정되는 와중에 민식이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3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법이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들이라면
민식이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식이법 무엇인가요 ?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하겠죠 ?
2019년 9월경 충남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가 설치되지않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교통공단 분석결과 운전자는 30km 제한속도를 지켰습니다만,
마주오는 차량으로 시야확보가 되지않아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확인할수없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내의 신호등과 cctv를 더 늘리고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민식이법에대해서는 여러 카더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스쿨존 신호대기중 가만히있는차에 아이가와서 부딪히는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분명 처벌규정에서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을경우 처벌한다고나와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바생시 블랙박스 및 CCTV를 분석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한것이 사실이라면 법이 적용되지않아요.
만약 저러한문제로 법이 적용되면 악용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거예요.
가만히있는데 와서 부딪히고 운전자입장에선 뭘 어쩔도리가없자나요..
법령에도 나와있듯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경우
다치기만해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형사적책임과 더불어 아이가 다치게되면
피해 아이의 치료비, 위자료등 민사적책임도 다 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는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할때입니다.
사고발생시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CCTV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규정이 더 강력합니다.
30km는 지켜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되어 11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인해 사망하게하거나 다치게했을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플랜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형사적책임에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이 있겠죠.
운전자보험보장내용 필수특약 3가지
1.법정최고한도 2천만원까지 확정판결받은
"벌금"을 보장합니다
2.구속영장에의해 구속되거나
검잘체의해 공소제기된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합니다.
3.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로 합의를해야할경우
"형사합의금" 최대1억까지 지원합니다.
4.상해치료비, 입원일당, 사망휴유장애보장
1~3에 해당하는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
설계받을때 위 내용이없다면 잘못된거라고 보면됩니다
<꿀팁>
만기는 90세가 유리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노인들의 차량이동수단이
필수가되고있죠
요즘 60대 전후는 노인 명함도 못내민다고 하잖아요
80세 이후 운전자들도 많아지는세상에 만기를 길게 가지고가야 유리하다고볼수있어요.
보장기간은 1년,3년,5년,10년,20년 선택할수있는데요.
같은 플랜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상담을통해 적절한 보장기간을 설정해야 좋습니다.
가입목적이 사고에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운전을 하지않게되는경우엔 사실 가입필요성이 없어지게되는것이죠.
11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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